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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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노동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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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해고자유의 원칙을 선택한 법계(영미형)
3. 독일과 프랑스의 해고법제
4. 선진국의 해고법제 현황의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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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국의 해고법제 현황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해고법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유럽의 독일·프랑스의 경우 해고규제가 ‘절차 면’에서 실제로 엄격하게 기능하고, 해고규제로 실제 해고를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해고시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면담이나 종업원대표기관과의 자문, 근로자 조언원의 보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고는 위법하다. 독일의 경우도 사용자는 종업원대표기관인 경영협의회와 해고기준을 함께 작성하거나 해고에 경영협의회의 관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가 예를 들어 위법이라도 그 자체의 효과로는 실태로는 프랑스·독일 모두 금전해결이 주된 흐름이고, 근로자가 직장에 복직하는 결과는 드물다. 프랑스에서는 법률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상금으로 해결하고, 해고이유나 기업규모별로 상세한 배상금의 지급체계를 마련하고, 법률적으로는 위법해고는 무효이고 복직이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인 독일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대부분이 화해 절차 중에서 보상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점은 법원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기업 내의 해결 실태도 마찬가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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