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의 부당한 표시·광고(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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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의 부당한 표시·광고 (공정거래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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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3. 기만적인 표시·광고
4.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5. 비방 표시·광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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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방 표시·광고
비방 표시·광고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4항).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도로여건, 차량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단지 경쟁사업자의 차량 사고율이 높은 사실만을 들어 경쟁사의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 표시·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예> ① D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그린소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이제, 그린이 정통소주입니다”라는 표제 하에 왼쪽에는 숟가락이 꽂힌 청색 빈술병을, 오른쪽에는 자신의 제품인 그린소주를 배치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흘러간 노래”로, 후자에 대해서는 “오늘의 노래”로 각각 표현한 경우.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청색술병을 그린소주와 경쟁하고 있는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청색술병은 경쟁사의 소주병으로 촬영하여 게재한 점, “흘러간 노래”라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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