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급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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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쟁점사항>

<심판의 대상>

<결정요지>

Ⅱ. 사건의 개요

(1)2005헌마11

(2)2006헌마314

Ⅲ. 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2. 본안에 관한 판단

Ⅳ. 판결에 대한 평석 - 신문기사, 문헌 참고 또는 생각 정리

1.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2.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3. 한국외대 전학선 법대교수, 고려대 이준일 법대교수의 의견

4.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수석연구위원의 의견

Ⅴ. 결론 (내용 및 평석 요약 정리)


본문내용

Ⅱ. 사건의 개요

(1)2005헌마11
청구인 이○훈 1974. 10. 31.생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양태)은 2005년도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중, 7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응시연령을 35세까지로 하는데 비하여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28세까지만 응시자격을 허용하는 것과 기타 아래의 심판대상에 기재된 사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 을 침해한다며 200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2006헌마314
청구인 곽○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렬)은 1971. 2. 8.생으로서 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인바, 위 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별표 4〕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6.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Ⅲ. 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응시연령 및 배점비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부적법하다.

가. 7급과 9급 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일 부분
7급과 9급 시험의 시험과목을 서로 공통되는 과목으로 할 것인지, 그 시험
일을 각각 다르게 할 것인지 여부는 시험시행상의 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것인바, 그로 인하여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814등, 판례집 15-2상, 443, 449-450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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