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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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판시 사항
2) 결정 요지
Ⅱ. 사건의 개요
1) 사회적 배경
2) 사건의 개요
Ⅲ.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Ⅳ.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판시사항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부분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7급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35세까지’인 것에 비교할 때 이 사건 조항이 9급 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결정요지
1.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에 있어서 인력수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입법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은 통상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에 해당되며, 군필자의 경우 그 상한은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더 연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5-6년간 응시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한편 9급 시험 중에서도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이 40세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응시연령 상한을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2.7급과 9급 국가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9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 이상이므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급에 따른 업무의 성격 및 승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9급과 7급 응시자의 응시연령 상한을 달리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다. 다만 양 직급의 응시연령 상한의 차이가 7년이나 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지만 기본적으로 양 직급의 연령상한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 이를 비합리적인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있어서 과잉 차별이라 볼 수 없다.




Ⅱ。사건의 개요

1) 사회적 배경
사오정, 오륙도 등의 신조어가 말해주듯 민간기업의 높아진 고용불안정 때문에 공무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업 선택 동기에 관한 조사에서 신분보장이 1위를 차지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 결과 오늘날 약 3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는 많은 청년층이 공무원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9급 공무원시험에 16만4000명이나 응시했다. 경쟁률도 49대1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시험에는 전국에서 14만4000여 명이 응시해 8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준비자 10명 중 4명이 7, 9급의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무원 등 공무원직 진출 준비자를 합치면 2명 중 1명 꼴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꿈의 다양성과 크기를 키워야 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장래 희망직업 조사에서 공무원은 중학생에게서 5위, 고등학생에게서 3위의 인기 직업으로 부상하였다. 부동의 장래 직업 1위인 선생님도 공무원이니 우리 청소년들의 꿈은 공무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와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자기실현 기회 상실 및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부담하게 될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9급 공무원의 응시연령을 28세로 제한했지만 이는 9급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았고 바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매일경제2006.7. 28
매일경제2008.4.17
2005헌마11
2006헌마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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