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법적 검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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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 법적 검토 (민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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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법규정
Ⅱ. 표현대리 개요
Ⅲ.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表示代理 : 제125조의 表見代理)
Ⅳ. 權限을 넘는 表見代理(越權代理 : 제126조의 表見代理)
Ⅴ. 代理權 消滅後의 表見代理(제129조의 表見代理)
Ⅵ. 특수한 表見代理
Ⅶ. 無權代理와 表見代理의 關係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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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無權代理와 表見代理의 關係
(1) 表見代理의 本質
① 無權代理說(통설)
1. 표현대리의 본질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무권대리의 범주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이에 의하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며 다만 유권대리로서의 外觀이 있고 그 외관의 作出에 대하여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곧 表見代理의 규정이라고 한다.
② 有權代理說
1.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亞種이라고 한다.
2. 즉 표현대리는 內部的 授權은 없으나 外部的 授權은 있는 경우요, 越權代理는 월권행위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 수권은 없으나 [正當한 理由]에 의하여 외부적 수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멸권대리는 내부적 수권은 소멸하였으나 외부적 수권은 소멸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의 본인의 책임은 모두 본인의 외부적 수권에 기한 법률효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2) 무권대리 규정(제130 ~ 135조)의 적용여부
여러 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제130 ~ 135조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그러나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있으므로 표현대리에 대해서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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