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및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Ⅳ.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Ⅴ. 평균임금의 조정
Ⅵ.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본문내용
Ⅴ.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재해보상기간이 장기간으로 될 때 평균임금이 실제 재해보상을 받는 시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기법은 같은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주요내용
① 재해보상금을 산정하거나 요양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될 평균임금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상하로 5%이상 변동한 경우 그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다. ② 소속 사업·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규모의 사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비교대상이 되는 동일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적용대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임금과 생산성 간의 격차베이붐세대의 대거 은퇴과거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노동조합의 반대로 주목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다시금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1) 노동력의 고령화 가속화05101520251970200020303.17.223.1%199920022005200735.936.537.737.8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근로자 평균연령 추이1. 노동력의 고령화 가속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출산휴가는 산후 45일 휴가를 보장한 90일의 휴가로, 그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는 제조업 인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였으므로 90일간의 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당사 근로자 평균 임금인 240만원에서 최대 135만원을 제한 105만원만큼의 차액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대지원액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지급되어 이를 둘러싼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그러면 우선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평균임금 등 관련 개념을 살펴보겠다.2. 임금, 퇴직금 그리고 평균임금1) 임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학과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음을 알려준다. 넷째, 대학강사는 대부분 학기별 단위로 계약하지만 강의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만 시간급 강의료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시간강사제도의 불합리한 역기능을 보면 대학강사와 교수라는 분단된 교수노동시장에서 과연 노동과정이 서로 확연히 다른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역사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 보험급여의 정형화 :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가입자(사용자)와 급여수급자(노동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바. 이중적 성격의 보험 : 재해보상의 위험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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