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노동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01 / 2019.12.24
-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금의 성립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 방법
Ⅳ. 퇴직금 차등의 금지
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Ⅵ. 퇴직보험제도
Ⅶ. 기타문제
Ⅷ. 마치며
- 본문내용
-
Ⅵ. 퇴직보험제도
1. 의의 및 취지
퇴직보험 등의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 34조1항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를 산정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퇴직일시금이 노후생활보장이라는 복지사회의 수요에 미흡하고 사용자에게도 퇴직금의 확보와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2. 요건
근기법 시행령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의 선택 청구의 가능, 해지의 경우에 따른 환급금의 근로자 지급 ,그 금액의 양도 담보금지, 매년 근로자에 대한 지급 가능금액의 통지 등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들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②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④ 보험사업자등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