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성희롱 유형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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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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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유형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형법) 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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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법규 위반의 불법행위
2. 교제강요·성적 요구 및 거부 후의 혐오 등
3. 외모 등에 관한 모욕적 언사·성적 소문 유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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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모 등에 관한 모욕적 언사·성적 소문 유포
여성의 외모 등에 관한 모욕적 언사 및 성적 소문 유포에 관한 판례에는 여성근로자의 직장진출에 따른 여성이기 때문에 `성차별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많다.
`여성의 외모 등에 관한 모욕적 언사'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이다(東京計器勞動組合 사건·위자료 1명 30만엔 + 사과문). 여성의 성적 소문의 유포도 인격권 침해이다(福岡 성희롱 사건·위자료 150만엔). 여성교론(女性敎論)에 대한 성적 언사를 포함한 비방중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大阪 성희롱(大阪시립중학교) 사건·30만엔). 또한 여성사원을 계속적으로 `미스(짱)'이라고 부르거나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놀린 것 등을 인격권 침해로 판단한 和歌山 성희롱(청과회사)사건(100만엔)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차 심부름,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① 여성을 `할머니', `아줌마', `○○야' 등으로 부르는 행위, ② `여성에게는 가사나 내조, 양육'을,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 힘'을 강조하는 행위, ③ 차심부름, 복사 심부름 등을 한 성에게만 강조하는 등의 행위는 이른바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특기할 것은 `성적인' 언동과 `여성비하적인' 언동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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