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한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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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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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한 연구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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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정규노동자와 조합활동권의 인정 범위
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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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집단행동의 법적 성격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간접고용노동자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통용되겠지만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직접고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사업주가 폐업을 하는 경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1) 진정한 도급관계인 경우
우선 진정한 도급관계에서 사용사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사용사업체와 도급업체간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일 뿐이고 용역노동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법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용역노동자의 집단행동이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업무 및 명예·신용의 이익과 관련하여 권리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위법한 근로자 공급 또는 합법적인 파견인 경우
① 위장 근로계약관계나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도급계약해지라는 형식에 의하여 실업이란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실체는 해고이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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