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결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례결정이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례보호의 원칙은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조건악화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않으려는 양면적인 배려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근로조건결정의 구체적 기준(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제2항).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각․시간급임금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임금의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일급․통상급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련한 노동관계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2. 보호의 필요성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 적용 (노동법)1. 들어가며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양이 적음을 빼고는 근로시간 이외의 모든 것은 정규근로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를 희망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자로 노동법에 의해 비례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운영하는 HR전문가는 비정규직 활용이라는 기업의 목표와 노동법적 보호라는 두가지 양립되
법의 적용관계2)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3) 근로자파견의 계약과 해지4)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Ⅶ.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1. 균등대우원칙 규정1) 개정이유2) 개정방향3) 개정안2. 기간제근로1) 의의 및 개정이유2) 개정방향3) 개정안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1) 의의 및 개정이유2) 개정방향3) 개정안4. 단시간근로자1) 의의 및 개정이유2) 개정방향3) 개정안Ⅷ. 21세기의 노동자,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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