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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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책임의 의의
Ⅱ. 협의의 공무원 책임
Ⅲ. 광의의 공무원 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문) 公務員의 責任

Ⅰ. 책임의 의의
책임이란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은 의무위반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받거나 법률상 불리한 결과를 받는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책임은 광의의 책임과 협의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공무원 책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게 되는 법적 제재로써 징계책임과 국고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
한편 광의의 공무원 책임이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뿐만 아니라 사회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지는 책임으로써 공무원만이 특히 해당하거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을 말한다.

Ⅱ. 협의의 공무원 책임
1) 징계책임
1. 징계책임의 의의
① 징계의 개념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특별신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한다. 징계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함은 무방하다.
②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
징계벌은 형벌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ⅰ)징계벌은 직접적으로 공무언관계에 입각한 특별권력에 기초하고 있는 데 대하여, 형벌은 국가의 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해진다. ⅱ)징계벌은 공무원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형벌은 일반 사회에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ⅲ)징계벌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형벌은 자유형, 재산적 이익의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다. ⅳ)징계벌은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형벌은 형사상 비행, 즉 형사벌을 대상으로 한다. ⅴ)징계벌의 경우는 형벌의 경우보다 고의·과실의 유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완화된다고 보고 있다. ⅵ)형벌과 징계벌은 대상·목적 드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못한다.
③ 징계벌과 법치주의
전통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법치주의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 아무런 법률적 수권도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징계에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되, 징계권의 발동에는 공무원의 기능상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예컨대,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사유·징계종류·징계절차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한,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점에서 기속성이 인정되고, 징계의 종류에 관해서는 재량성이 인정된다.
2. 징계의 종류
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5가지가 있다. 징계벌 가운데 파면·해임은 다 같이 당해 공무원을 공무원관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배제징계이지만, 파면은 신분박탈·공직취임제한(5년)·연금제한이 따르는 반면, 해임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직취임(3년)이 제한된다. 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관게를 유지하면서 장래의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교정징계이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리고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홍 정선,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1993
2. 예 종덕, 김 일주 공저, 「행정(경찰)법」, 경찰행정연구원, 1991
3. 윤 세창, 이 호승, 「행정법(下)」,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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