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의 해석과 복수노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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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의 해석과 복수노조 금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복수노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Ⅳ.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
Ⅴ.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Ⅳ.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그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구체적 형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위 부칙 5조 1항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구체적 조직형태를 단순하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 조직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단위노조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조직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냐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학설에 따라 부칙 제5조 1항의 적용범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2. 학설의 대립

1) 완전허용설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조와 신설노조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기존 노조가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그룹별 등 초기업별로 설립된 단위노조라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고, 반대로 기업별 단위노조가 기존노조로 존재하더라도 당해 기업과 종업원을 포함하는 초기업별 단위노조를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완전부정설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단위노조, 지부, 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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