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관주의의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다만 판례는,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임차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그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기는 어렵고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다64384 판결).
2) 통지의무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제언1. 적용범위의 축소2. 대항력의 부여방법3. 소액임차인의 보호Ⅴ. 결 론Ⅰ. 서 언 우리 법상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한 물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된다(Kauf bricht Miete). 이는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 원칙의 하나로 인정
임대차 매매 및 부동산 매매 그리고 최우선변제권 관련한 법률쟁점먼저 민법이란 시민사회에 있어서 시민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사민사법으로 개인간의 보통의 사법관계를 규율한다. 우리민법은 독일민법을 계승한 일본민법을 기초로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등의 5가지 큰 체계로 나누는 판덱텐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민법은 역사적으로 봉건질서가 붕괴되고 근대국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권
법이 타인의 집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임대인(집을 제공하는 사람)과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은 상호 협의 하에 위 방법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약하게 된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권리의 성질, 공시 방법, 효력에 큰 차이가 있다중요한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구분전세권임차권권리의 성질물권채권공시 방법등기 필수등기 가능 (필수 아님)사용대가 지급 방법전세금전세금, 월세 자유로움양도 및 전대가능 여부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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