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멸이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 등의 정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진다. 바로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해산에 의해서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될 뿐이다. 법인은 청산의 종결로 완전히 소멸한다.
2. 법인의 해산사유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제1항)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3) 파
민법상의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법정조건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의 許可,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死亡 등과 같이 법률이 직접 요구하는 유효요건을 말한다. 이들을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주의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법정조건이 효력요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의 법률관계에는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다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보관 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채권포기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2) 사회질서 위반행위와의 관계 폭리행위는 그 성질상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이므로, 비록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103조에 의한 반사회적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동지, 대판 96.12.10. 95다24364 판결). 대판 99.11.26. 99다34499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 측의 확답(제15조) 예컨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일정한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제71조) 사단법인에 있어서 전체 구성원의 회합인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소집일로부터 일주간 전까지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대한 케이스와 판례 및 그에 관한 풀이ⅲ. 결론ⅰ. 서론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적 설명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원이 재산 및 부채를 총유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및 법적 지위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단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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