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내용상 착오’와 ‘표시상 착오’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권발생의 전제가 되는 착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109조 제1항의 요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관련 법 규정과 의의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이 조항에 따라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2.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무효가 되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② 급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인 행위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법률행위 착오에 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Ⅰ. 관련 법조항*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Ⅱ. 법률행위 착오의 개요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이다.2. 착오의 의의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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