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검토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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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검토 - 채권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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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2. 매매의 일방예약
3. 계약금
4. 계약비용의 부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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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의 일방예약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ⅰ) 민법은 일방예약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ⅱ)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완결권이라고 한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곧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인 매매를 성립케 하는 것이므로, 이는 「형성권」이다. ⅲ)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예약완결권에 행사에 의하여 성립하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미리 가등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한 후에는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예약권리자인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부등법 제55조 2항). ⅳ)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 제척기간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92.7.28. 91다44766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 강의 전정 2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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