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법]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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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부동산의 등기 여부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므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한편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행위 즉 매매나 증여등의 법률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란 민법총칙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 의 발생을 의욕하여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생기는 양태는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매와 증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자는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취득자는 물권을 이전받게 되는데, 동산의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 물건의 "인도"임에 비하여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절차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부동산 물권은 일반채권과 비교하여 경제적 가치와 비중이 높은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등기절차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래상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유관계의 공시를 통한 정적 안정성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다만 등기를 통한 공시 자체도 추정력만 가질 뿐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경제체제의 다양화, 대량화, 신속화의 추세에 비추어서 볼 때에는 그다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회의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공시제도이자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합리적인 개선방안등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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