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운영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제25조) 및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재심권(제26조)등의 특별권한을 갖는다. 2.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그 밖의 권한으로서는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일정한 조사권(제23조제1항),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개선권고권(제22조제1항),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권(근기법 제12조)등의 권한이 있다. V. 마치며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사항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서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인정”, “전임활동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및 “정부 예산사항에 대한 교섭권 불인정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이기도 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입법논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2
노동조합 측이 사통위 안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면담 1) 관련 법령 개정안 예시현 행개 정 안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제17조에 의한 강사로 구분한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
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의사항 신설 86보고의무 신설 86임의중재 신설 87중앙노사정협의회 개정 87벌칙조항의 개정 88IV. 노동위원회법노동위원회 설치목적의 개정 89노동위원회 소속의 개정 89노동위원회 관장사항의 개정 90노동위원의 지위 조항 신설 91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조항 신
노동자들의 쟁의나 파업이 불법으로 몰리는 것은 정부나 사용자 법원이 일방적으로 인사경영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뒤 노동조합의 요구와 파업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일견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법률위반일 뿐만 아니라 반노동자적 판결이고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정부나 사용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구 노사협의회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경영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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