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8.17 / 2019.12.24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많은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 목차
-
-목차-
[탄핵의 대상]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의 의결]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사건의 접수]
[탄핵소추의 효과]
[탄핵의 절차]
[탄핵의 사유]
[탄핵의 결정]
- 본문내용
-
[탄핵의 대상] 현행 헌법(65조 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으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4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탄핵제도가 갖는 특별한 소추절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31조 1항 ·2항).
- 참고문헌
-
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 조지형, 책세상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