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약의 제정과 개정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는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도 있다. 또한 총회에서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당연하다. 제정된 규약은 노조설립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규약의 기재사항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명칭 및 목적과 사업, 회의․대표자와 임원․조합비 기타 회계․규약변경․해산․쟁의 등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노동조합의 의의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2. 노동조합의 민주성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주의를 가미시키고 있다. 신고주의의 도입취지는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정 노조법상 검토1. 규약(bylaws) ⑴ 의의노동조합의 규약은,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10) 넷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의 자유는 단결권자체를 형해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Ⅱ. 조합원지위의 취득1. 의의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 조합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노조의 결성노동조합의 결성행위는 소위 노사관계법상의 사단설립행위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며 이러한 통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를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또는 통제권의 행사라고 한다.2. 내부통제의 필요성노동조합의 내부통제는 조합의 내부질서 확립과 강고한 단결력의 유지를 통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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