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III.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IV. 우선변제의 방법
V. 위반의 효과
VI. 임금채권보장제도
본문내용
III.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1. 의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되어야 된다.
2. 취지
사용자가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하고 나면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다.
3.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1) 최종 3월분의 임금
판례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 반드시 도산 등으로부터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최종 3년간”으로 그 기간을 한정하였다.
(3)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 대상으로써 재해보상금은 제한이 없으므로 재해보상금 전액이 해당이 되나,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있다.
4. 효과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질권 또는 저당권 및 이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으므로 최우선순위로 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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