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적조정제도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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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제도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존 공적조정제도의 한계
3. 사적조정 활성화의 필요성
4. 마치며
본문내용
3. 사적조정 활성화의 필요성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현재는 상당수준까지 조정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조정성공률이 10% 내외이던 것이 현재는 지방노동위원회는 25% 정도,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45% 정도까지 조정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많은 사업장에서 그 해석을 놓고 다투는가 하면 그 조정을 무효화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안건을 가지고 다시 노사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즉 노동위원회에서 종국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노사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대응하여 당사자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조정이 판결과 같은 일회성 행정작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조정진행 중에 깊이 있는 노사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조정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조정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정은 심판작용이 아니라 노사양측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실행위이다. 또한 현재 조정신청은 노사분쟁이 있는 모든 사업장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장이 그 경중이나 사안의 중대성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장을 차별화하여 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사업장이나 현안의 중대성 여부에 불구하고 조정을 하다보니 업무의 과중은 물론 심도있게 조정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경미한 사안이나 사업장의 경우 사적조정을 통한 자체적인 해결을 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는 좀더 중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노사분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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