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와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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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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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와 관련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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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개정법의 취지
III.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IV.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실효성 확보
V.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VI.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VII. 해고의 서면통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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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실효성 확보
1. 금전보상제
(1) 관련규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개정 배경
종전에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있어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3) 개정 내용
①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금전보상제를 도입하였다.
②임금상당액의 의미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원직복직을 대신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해고의 부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근로자 요구시에만 제한적 운영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여건상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4) 기대 효과
①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고, ②근로관계 단절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근로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2. 이행강제금
(1) 관련 규정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개정 배경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3) 개정 내용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며, 이행강제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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