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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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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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III.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IV. 근로조건명시의 효력과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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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1. 서면명시의무의 강화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서면명시를 부과하던 것을 임금,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2. 의무적 명시사항
(1) 서면명시사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할 경우, i)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ii)소정근로시간, iii)휴일, iv)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가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명시의무가 적용된다.
(2) 그 밖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이외에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은, i)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ii)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3. 서면명시의 방법 및 교부의무
(1) 서면명시의 방법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주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삼ㄴ 기재하고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2) 교부의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근로조건의 명시시기
사용자가 근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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