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상 공공부조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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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부조법상 공공부조수급권
현행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구체적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이 있다. 각각의 법률의 적용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해산 · 장제 · 자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사회복지시설이용 ·민간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 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초연금법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공부조법체계에 속하는 개별 법률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제도의 수급권자가 선택적이라는 점,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 수급자에 대하여 자산조사를 행하고 있다는 점, 보충적 성격의 제도라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책임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남기민, 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7. 303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해산 · 장제 · 자활과 관련한 공공부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의 결과로 대규모의 실업자 및 빈곤가구가 제도의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이전의 복지제도가 군사정부 하에서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민주화 항쟁 이후 직접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문민정부 하에서 의회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유진 외 공저, 전게서(각주5), 2004, 24-25면.
(1) 소득기준
현재는 폐지된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는 신체 및 연령상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2014년 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에 의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급여종류에 따라 다양한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에 의거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남기민, 홍성로, 전게서(각주 35), 306-307면.
후술하게 될 아마르티야 센(Amartya Kumar Sen)이 주창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capability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이에 따라 상이한 자원 제공을 통하여 평등(equality)을 실현하는 것이 형평성(equity)에 부합하는 효율성(efficiency) 있는 상대적 빈곤 해소방안이라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2) 부양의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법 개정 이전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이명현, “사회복지에서의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8(2), 2001. 92면.
b.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2항) 이를 통하여 관련 공공부조법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공공부조법의 보장 수준의 차이에 따른 수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규율함과 동시에 이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참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출산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질병, 빈곤 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참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급여의 실시
급여를 통하여 대상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최저보장수준”이라 함은 국민의 소득 ·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6호)
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제1항).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전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법 제4조 제2항).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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