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조합규약의 법적 성격
Ⅲ. 규약의 기재사항
Ⅳ. 규약의 제정과 변경
Ⅴ.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본문내용
Ⅴ.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1. 원칙
규약은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지만, 이는 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2. 설립신고 심사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심사한다.
3.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규약 위반의 노조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는 사단의 법원칙이 적용된다는 사단설로 견해가 대립된다.2) 검토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과는 별개의 특별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법상의 사단으로 사법상의 일반사단보다는 조합원에 대하여 보다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본다.Ⅲ. 조합원지위의 상실1. 의의지위상실이란 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사망, 규약상의
규약에서 개별 사용자를 위하여 통일적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노사관계의 규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전반에 대한 검토1. 근로자측 담당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고 하고 제 2항에
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II. 노동조합 설립요건에 대한 견해1. 문제 소재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1) 제1설노조법 제2조 제4호를 실질적 요건으로, 제10조(설립신고)와 제11조(규약)를 형식적 요건으로 보고 있다.(2) 제2설노조법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 심사대상이에 대해서는 ①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노조법의 취지와 상기한 바와 같이 설립신고후 3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와 ②노조의 자주성이 노조법노조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과 노조법 제12조제4항에서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으로서 설립신고증교부를
대한 불매운동으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보통 거래상대방 회사가 노조의 사용자회사를 직접 지배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6. 직장점거 (1) 개념쟁의행위의 방법으로 파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제 소재사용자의 직장은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점거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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