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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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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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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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Ⅲ. 쟁의행위와 임금
Ⅳ.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Ⅴ.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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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쟁의행위와 임금
1. 무노동무임금원칙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인적범위
이는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노조전임자,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임금’의 의미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금은 실근로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 지위에 대응하는 임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중 임의적, 은혜적인 것, 복리후생적인 것, 실비변상적인 것 등은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임금지급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임의지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까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4) 결근시의 임금지급을 파업참가시에 준용할 수 있는가?
① 판 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의행위와 결근은 그 성질 및 행태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없다는 외관상 동일성을 토대로 쟁의행위참가자와 결근자를 동일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법적취급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② 검 토
생각건대 결근시의 임금지급규정에서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의사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근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규정을 두는 취지를 종업원에 대한 생활배려에 있다고 보면 쟁의시에 준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참가한 파업이 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자에게는 삭감하지 않는 특정의 임금을 파업참가자에 대하여만 삭감한다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파업 불참가자의 임금 청구권
파업불참가자나 비조합원이 근로를 희망할 때 사용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수당의 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가가 문제된다.
1) 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의 수령지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2) 근로희망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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