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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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개정 노동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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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노사협의회 개선사항
III.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IV. 노사협의회의 운영
V. 노사협의회의 임무
VI. 향후 개선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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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노사협의회 개선사항
1.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1) 개정 배경
종전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회의개최시 ‘일시, 장소, 의제 등’을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이 회의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받지 못해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이 힘들었다.
(2)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노사협의회 의제 중 협의, 의결 사항 관련 자료를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사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사협의회가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 확대
(1) 개정 배경
종전법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한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편의제공 맡으로는 노사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되록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개정법은 노사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는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1) 개정 배경
종전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노동쟁의 예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의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시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의무화를 권고 하였다.
(2) 개정내용 및 기대 효과
노동쟁의 예방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에서 다루고 있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 하였으며,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협의사항에 추가 하였다. 이는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기여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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