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의 정의와 임금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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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임금의 정의와 임금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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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의 정의
2. 임금여부의 판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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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여부의 판단
[1] 특별상여금등
특별상여금, 성과급 등은 최근 들어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이의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별상여금 등에 있어서는 지급규정의 유무, 기존의 지급관행, 사업주의 지급의무, 근로자의 기대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성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특별상여금등은 임금에 해당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그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등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특별상여금 등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고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 아니며 경영실적의 달성, 기업이윤의 달성 등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지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 은혜적․호의적 금품
■ 원칙적으로 은혜적․호의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경조금, 위로금, 회사창립 기념일에 지급되는 특별금품, 특별보로금 등은 은혜적․호의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은혜적․호의적 금품이라도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됨
포상금 등의 은혜적․호의적 금품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복리후생비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학자금보조비, 가족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그 명칭이 같은 수당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동안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하여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 온 기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로의 대상성은 그 수당의 지급이 근로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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