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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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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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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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의 정의
2. 근로시간의 판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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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의 판단
[1] 준비시간 등
■ 근로 준비시간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
출근해서 시업시각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그 작업준비 행위가 단순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무질서유지 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업시각 이전의 근무교대로 인한 인수인계․기계점검, 작업지시를 받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조회․ 회의 또는 종업시각 이후의 정리정돈․인수인계 등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출퇴근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작업개시전 또는 작업종료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교육훈련시간
■ 교육훈련등 각종 행사시간은 직무관련성․참가강제성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판단
기업에서는 직무능률의 향상, 직원 소양의 개발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각종 행사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 참가강제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법령,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무와 무관하거나 자율적으로 참가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대기시간
■ 사용자로부터 작업요구가 예정되어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운수회사의 운전업무 종사자, 간헐적 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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