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분제] 고려시대의 신분제도(귀족,중류,양민,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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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고려시대의 신분제도 >

1. 귀족

2. 중류

3. 양민

4. 천민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양민은 일반 농민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유로운 신분인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들로서 이들은 백정이라고도 한다. 백정 농민층은 법제적으로는 과거 응시에 제약이 없었고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 선발될 수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조세 , 공납, 역이 부과되었다. 농민들은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자기 소유의 소규모 땅인 민전을 경작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였고, 그럴 경우에는 일정량의 소작료를 토지 주인에게 납부하였다.
양민보다 하층에는 신분은 양민이면서도 일반 양민에 비하여 규제가 심한특수 집단이 있었다. 양민인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행정구역인 향 소 부곡에 거주한 이들 특수 집단은 양민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일반 군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처벌하여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하기도 하였다. 향이나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을 주된 생업으로 하였다. 이밖에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 교통과 수로 교통에 종사하였다
참고문헌
- 이정희 /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 국학자료원 / 2000
- 오일순 / 고려시대 역제와 신분제 변동 / 혜안 / 2000
- 한국역사연구회 /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청년사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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