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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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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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 목적
법의 구성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case 1, 2)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case 3, 4)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case 5)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case 6)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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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주)인터파크지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관련법규정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06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므로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또한 오픈마켓 시장은 사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존재함도 고려되었다. (1위 (주)옥션 51.9%, 2위 인터파크지마켓 39.5%, 3위 (주)지에스홈쇼핑의 3.5%)
2.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인지 여부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련시장에서의 지위와 기획전 등에서의 재량의 힘을 이용하여 7개 사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요구와 협박을 하여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엠플온라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한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로서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Case2 씨제이케이블넷가야방송(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관련 법규정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피심인(가야방송)은 경남지역 내에서 상품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할 수 있으므로 제2조제7호의 정의에 의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판단된다. 피심인(가야방송)은 관련 지역 시장 다채널유료방송 가입자의 85.2%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가야방송의 이러한 채널편성 변경행위는 소비자들이 스카이라이프 등 경쟁사업자로의 이탈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상황 등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보급형 상품의 품질을 저하시켜 보급형 상품의 소비자를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종전에 보급형 상품 가입자들이 누리던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인기채널의 시청을 위해 고급형 또는 디지털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지불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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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공정거래위원회-심결·법위반사실조회
http://www.ftc.go.kr/find/casesearch/search_result_homecase_in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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