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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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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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할 것
2. 의장권이 특허권보다 선원(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의한 것일 것
3.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을 것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1.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 유무
IV. 기 타
- 본문내용
-
I. 의 의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멸하는 의장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라기보다는 산업정책적 이유이므로 원의장권자와 달리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II. 인정 요건
1.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할 것
(1) 의장권과 저촉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양 권리는 내용이 저촉하는 것이라도 그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각각 다른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2) 실용신안권과 저촉하는 경우는 중용권의 문제이다.
2. 의장권이 특허권보다 선원(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의한 것일 것
(1) 선원 우위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특허권이 선원인 경우에는 당해 의장권에 대한 법정실시권의 문제이므로 의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2) 같은 날 출원은 어느 것을 우선할 수 없으므로 실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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