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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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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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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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2. 취소의 효과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정추인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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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2. 취소의 효과
(1) 취소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소급효), 무능력자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2) 취소 후→무효 {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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