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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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구별의 실익
Ⅲ. 구별의 기준
본문내용
Ⅲ. 구별의 기준

1. 논리적 견해
Kelsen의 순수법학파의 주장으로 행정법규의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결하면 무효라고 하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무효만 인정되게 된다
2. 개념론적 견해 (중대설)
법규를 ① 능력규정과 명령규정 ② 강행규정과 비강행규정으로 나누어 전자위반은 무효, 후자위반은 취소라고 하는 견해로, 이 설은 행정법규는 요건의 가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법규는 능력규정ㆍ강행규정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법규는 명령규정ㆍ비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의 일정한 국무행위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능력규정이므로 무효이나, “대통령의 국방상 행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명령규정이므로 취소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이 학설은 중대명백설의 단서를 제공한 공적이 있으나, 능력규정과 명령규정의 구분기준이 애매모호한 점, 명백성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추가하여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비판 등을 받고 있다.
3. 목적론적 견해
목적론적 견해는 법률요건이외의 여러 사정, 특히 전체로서의 행정제도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이는 다시 무효를 주로 하는 견해와 취소를 주로 하는 견해로 나뉜다.
4. 기능론적 견해
이는 행정쟁송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통상의 행정쟁송에 의해 다투어져야 할 것 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행정쟁송절차 거칠 필요 없이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이면 무효인 행정행위라는
참고문헌
홍종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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