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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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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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제도도입 취지

I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절 차

IV. 법상 취급
1. 소급효
2. 선출원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 등
3. 선출원의 확대된 선원 범위 규정의 적용을 위한 출원공개 간주
4. 요건 불비의 경우 효과
[표 1]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의 비교
본문내용
I. 意 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II. 制度導入 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에 따르는 개량 또는 후속발명 보호가 미흡한 점과
ii)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과의 내외국인 불평등 을 해소하고,
iii) PCT상 이른바 자기지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PCT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한편 본 제도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빠뜨림 없이 하나의 출원으로 포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취지라는 점에서 ↔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을 수정한 파리조약상 우선권제도와 구별된다.

III. 要 件

1. 主 體
(1)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의 동일성을 요한다.
(2)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전원이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2. 客 體
(1) 先出願은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일 것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물론 국제출원도 여기에 포함(보호대상이 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 그러나 의장등록출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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