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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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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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목 적

II. PCT 출원절차
1. 개요
2. 국제출원

II. 국제조사
1. 의 의
2. 조사 주체
3. 조사 범위
4. 조사 보고와 출원인의 대응
5. 국제공개
6. 종 료

III. 국제예비심사
1. 의 의
2. 청구인
3. 청 구
4. 예비 심사
5. 예비심사보고
6. 종 료
7. 국내서면제출기간의 연장

[참고]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의 관계
[참고] 국제출원의 효과
[참고] 국제출원의 취하
[문제/모범답안] 갑으로부터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의뢰를 받은 변리사가
출원절차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I. 目 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원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

II. PCT 出願節次
1. 槪要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전 2자는 모든 출원에 필요한 절차이고 후자는 임의적 절차이다.

2. 國際出願
(1) 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
(2) 提出機關 : 소정의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出願書類 : 소정의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5) 言語 : 국제사무국과 관할 국제조사기관 사이에서 정한 언어이다.
(6) 方式 : 조약 및 동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며 각국은 별개 또는 추가 요건을 부여할 수 없다. 방식통일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7) 方式要件 審査 : 수리관청이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한 것에는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 i)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효과를 가지며, 국제출원일은 각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 ii)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된다. iii) 출원서류는 원본(국제출원 정본 : 국제사무국), 수리기관 및 국제조사기관용 사본 등 모두 3통이 필요하다. 국제사무국이 원본을 소정기간 내 수리하지 아니하면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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