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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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 단계(국제출원 절차)
I. 국제출원의 의의
II.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III. 국제출원 서류
IV. 국제출원일의 인정 절차
1. 도달주의
2. 보완명령 대상
3. 보정명령 대상
V. 국제출원의 취하간주
VI. 대표자 등

제3절 국내 단계
I. 국제특허출원의 의의
II. 국내단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
1. 일반 절차
2. 우선권 주장의 특례
3. 기타 특례
III. 국내단계에서의 절차
1. 출원서와 명세서 등
2. 보 정
3. 이중출원 시기의 제한
4. 국내공개 시기 및 효과
5. 출원심사청구 시기
6.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사유와 무효사유
IV.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 의 의
2. 요 건
3. 절 차
4. 효 과

[참고] 출원번역문
1. 의의
2. 구체적 지위
본문내용
一. 序 說
(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출원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조약이 정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어 및 방식 등의 차이를 국내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2) 국제출원은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로 나뉘어진다. 국제단계는 PCT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 →국제조사(및 선택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 →국제공개로 구성되며, 국내단계는 우리 특허법상 특허출원으로 취급하기 위한 이행절차와 국제단계에서 밟은 절차를 우리 법상 유효한 절차로 연결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二. 國際 段階(국제출원 절차)

I. 國際出願의 意義
국제출원이란 PCT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 특허청을 국제출원의 수리기관으로 하여 PCT 체약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사표시 절차이다. 국제출원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절차(즉, 출원-방식점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보정 등 모든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우리 법은 이 가운데 수리관청의 절차인 국제출원과 방식점검에 한하여 제10장 제1절에 규정하고 있다.

II.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1)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1)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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