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 현상광고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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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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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규정 및 현상광고의 의의
가. 민법 제 675조(懸賞廣告의 意義)
나. 의의
1.계약설
2.단독행위설
Ⅲ. 이 사건 현상광고의 내용
가. 지정행위의 완료
나.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IV.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가. 학설의 태도
나. 판례의 태도
Ⅴ 지정행위의 완료에 붙은 조건의 성취 여부
가. 검거의 의미
나. 검거된 것인지 여부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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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경찰청 산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이하 甲)는 신창원을 수배하면서 ‘1998년 7월 21일부터 검거 시 까지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하였다.
이에 강은정(이하 乙 )은 1999년 1월 신창원이 길 맞은편 호프집에서 일행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창원의 소제를 제보하였다.
乙의 신고를 받은 역전파출소는 익산경찰서에 보고하는 한편 파출소 근무 경찰 및 의경 10명이 출동하여 호프집의 출입문을 봉쇄한 후 호프집으로 들어가 신창원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신창원은 자신이 ‘함석희’라고 둘러대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신창원 몸의 문신을 확인하기 위해 신창원의 오른팔을 걷어 올렸지만 문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창원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여 형사기동대 차량에 신창원을 태워 경찰관 2명의 감시 하에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로 데려갔다.
신창원은 차량이 역전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그 차에서 내리는 순간 감시관을 밀치고 도주하였다. 乙은 현상금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Ⅱ. 관련규정 및 현상광고의 의의
가. 민법 제 675조(懸賞廣告의 意義)
懸賞廣告는 廣告者가 어느 行爲를 한 者에게 일정한 報酬를 支給할 意思를 表示하고 이에 應한 者가 그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나. 의의
현상광고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신문・TV・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를 말한다.
하지만 현상광고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를 내리는 데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된다.
1.계약설
현상광고는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광고자가 특정의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고, 이에 응한자가 그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광고자의 ‘광고’를 ‘청약’으로 보고, ‘지정행위의 완료’로 ‘승락’을 하는 것이 되어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광고에 응한 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한 때이므로 그 지정행위의 완료 자체는 채무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계약의 성립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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