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남녀근로자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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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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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근로자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이라는 주제의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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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1. 문제점 제기
2. 고평법상의 동일가치의 노동과 동일임금
3. 결 론
- 본문내용
-
2) 실정법의 해석과 비교법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한 고평법 제8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 또는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동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형태의 노동일지라도 동일가치의 노동으로 판단되면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하는 근로자도 동일가치이냐에 따라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고평법 제8조 제2항은 동일한 노동형태에서는 동일한 가치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그 자체 독자적인 판단기준으로 고찰되어야 하며, 다른 노동형태에서의 동일가치노동이냐의 판단은 보통은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종합해서 사회상당성으로 판단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 남녀근로자의 동일한 노동형태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데 그 전제로 동일한 노동형태인가의 판단문제가 있지만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개정 1996.6.30, 예규 제300호)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인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술 : 자격증·습득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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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2도 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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