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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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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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 목차
-
1. 머리말
2. 근로자성 부인 근거의 검토
1) 지휘감독성의 유무
2) 보수의 노무대상성
3) 사업자성의 유무
4) 기타의 기준
3. 맺음말
- 본문내용
-
2. 근로자성 부인 근거의 검토
1) 지휘감독성의 유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의 검토 사항은 캐디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의뢰를 받는가, 업무종사의 지시 등에 대한 거부의 자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나, 명백히 캐디는 사용자로부터 업무 의뢰를 받으며, 그 업무종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검토사항은 업무수행상의 지휘감독 유무이다. 이에 대해 우선 양 법원은 순번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캐디들 사이의 동등 기회 부여에 불과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내장객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제공할 뿐이며, 캐디마스터는 경기수칙을 1년 4회 정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캐디는 대기번호 순서대로 예약고객의 숫자에 맞추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율적으로 근무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임명한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규정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받는다는 이유에서 지휘감독권을 인정한다.
캐디의 대기 번호순서가 캐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점은 사실이고, 1년 4회 정도의 연수나 경기수칙 및 예절 준수의 독려 정도를 구체적인 업무수행시의 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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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대상판결 : 서울행법 제13부 2001구6783, 2001.9.4 선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30598, 2001.8.21 선고, 복직명령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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