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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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임금채권우선변제
Ⅲ 임금채권보장법
본문내용
Ⅰ 서설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을 당한 경우에 사용자의 재산이 은행등 다른 채권자에 의해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에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사회정책상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용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을 두고 있다.

Ⅱ 임금채권우선변제

1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채권
1) 범위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다.
2) 내용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임금의 성격을 가진 상여금도 이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으로서 불확정기한부 임금채권이다.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다.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예를 들어 해고예고수당청구권, 보증금청구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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