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56, 57, 146, 189조) 위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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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가. 2000헌마91 사건
나. 2000헌마112 사건
다. 2000헌마134 사건

2. 청구인의 주장
가. 2000헌마91 사건
나. 2000헌마112 사건
다. 2000헌마134 사건

3. 청구인에 반대되는 논리
가. 공선법 제 56조 제 1항 제2호(기탁금 제도)
나. 공선법 제57조 제 1항, 2항(기탁금 국고귀속제도)
다. 공선법 제 146조 제 2항
라. 공선법 제189조 제 1항

4.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가. 기탁금조항의 위헌여부
나. 기탁금 반환조항의 위헌 여부
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여부

5. 판례 평석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가. 2000헌마91 사건
청구인들은 가칭 ‘청렴정치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신생정당 창당을 준비중인 33인의 발기인들 중의 일부로서, 공직선거의 투표에 관하여 1인 1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하면서 2000. 2. 10. 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공선법 제146조(선거방법) 의 주요내용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국민들의 지역구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그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본다.)

나. 2000헌마112 사건
청구인 신장식은 2000. 4. 13. 실시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유권자로서, 청구인 이상현은 같은 유권자이자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준비중인 자로서, 청구인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여 위 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공선법 제56조, 제57조, 제189조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피선거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0. 2. 16. 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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