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는 배임죄에서와 같은 의미임)이다. 따라서 본 죄는 진정신분범(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함)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사무처리를 시킨 사람)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타인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타인에는 행위자(사무처리자)이외의 자연인․법인․권리능력없는 사단 등이 포함된다.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대리권 등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죄의 객체가 된다는 견해이다(염정철). 이에 의하면 酩酊者수면자정신병자 및 불구자는 물론 출산직후의 영아처럼 신체활동의 자유가 전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나. 批判본죄의 보호법익이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라는 점을 망각한 것으로서 이러한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영아도 본죄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 廣義說가. 意義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지는 자이면 일시적으로 활
Repoort“ 명예훼손죄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과 목 : 담당교수 : 소 속 : 학 년 : 학 번 : 이 름 : 1. 명예훼손죄의 의의1)개념가.형법상 명예훼손나.민법상 명예훼손2)특징가.객관적 구성요건나.주관적 구성요건다.위법성의 조각3)원인4)종류가.기본적 명예훼손죄나.허위사실 명예훼손죄다.사자명예훼손죄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사이버범죄에 관련한 명예훼손죄2. 명예회손죄의 실태분석1)발생 현황2)관련사례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통하여 보호되는 사람의 명예가 외적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견해에 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우리 형법이 사자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만약 죽은 사람도 살아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명예라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다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나 언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민사상의 피해구제절차 이외 에도 형사벌에 의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형법은 제307조에서 제310조까지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 307조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를, 그리고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PC통신이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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