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8.29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序 論
2. 名譽槪念 槪觀
3. 死者의 名譽 ?
4. 名譽毁損罪와 侮辱罪
5. 名譽에 관한 罪에서의 名譽槪念과 構成要件의 體系
본문내용
1. 序 論

우리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307조 1항의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단순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 1항과 2항의 비방의 목적으로 진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에 의하여 적시하는 명예훼손죄 및 제308조의 死者名譽毁損罪가 있다. 이들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명백하게 사람의 명예이다. 이에 반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도 결국 사람의 명예를 침해 내지 위태롭게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명예가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학설의 일치를 보고 있다.

현재 우리의 통설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통하여 보호되는 사람의 명예가 외적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견해에 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우리 형법이 사자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만약 죽은 사람도 살아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명예라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다면 명예라는 개념은 특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외적명예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욕은 사람의 (명예)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에 대하여 상스러운 욕을 하여 모욕했다면,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외적명예(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다. 즉 모욕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외적명예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외적명예로 해석하는 통설의 태도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에서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제307조 1항의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명예에 관한 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유보가 되며, 따라서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유보(명예에 관한 죄)는 다시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이 한도에서 명예에 관한 죄의 범위는 표현의 자유권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법률유보규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Grunfsatz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을 의미하며, 이를 소위 시소이론(Schaukeltheorie) 내지 상호작용이론(Wechselwirkungslehre)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을 구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명예주체에 대한 모욕으로서 명예의 침해 내지 위태화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해석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본질적인 차이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가”에 의하여 구별되고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가 있는 한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들은 그 체계적 구조에 대한 논리적 정비가 필요하다. 즉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의 차원이 아니라 모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명예개념의 명확한 규명을 통하여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2. 名譽槪念 槪觀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계는 각각 다른 방향에서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독일학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명예개념에 대한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名譽槪念에 대한 우리나라 學界의 見解

명예는 개인에게 인간존엄에 근거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인격적 가치로서 법의 보호를 누리게 되는 중요한 개인적 법익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개인의 명예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들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보호법익은 명백하게 사람의 명예이다. 현재 우리 학계의 견해에 의하면 명예의 개념은 그 내용에 따라 내적 명예, 외적 명예와 명예감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① 내적 명예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를 말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내적 명예는 추상적 의미의 명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명예는 외부로부터 침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형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② 외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행위이므로 외적 명예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현재 異論이 없다.

③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이러한 명예감정은 형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즉 유아‧정신병자‧법인 등의 경우와 같이 주관적 명예감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명예감정이란 그 자체가 과대‧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통설은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사람의 외적명예라고 해석한다. 종래에는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명예이고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감정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를 지지하는 학자가 없다.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형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의 모욕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결국 모욕죄에 있어서도 개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인 외적 명예가 그 보호법익이 된다는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수사행정의 이해] 수사행정의 이해
  •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 ㉣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약취 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 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

  • (사회학개론) 범죄와 일탈 보고서
  • 개념▶ 범죄개념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 법적 개념에 의한 파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법학적 정의.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일탈행위, 사회학적 정의3)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범죄로 인정되는 여러 행위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범죄 가운데에는 시간과 문화

  • 명예훼손의 책임 헌법명예개념 명예보호법률 명예훼손불법행위성립 명예훼손 현행
  •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했을 때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선거와 관련한 비방의 처벌규정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3.명예훼손에 따르는 불법행위 성립요건“명예훼손행위가 위법

  •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공인과 사인 구별의 필요성
  •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결론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인한 표현의 자유제한에 반대하고, 만일 법안이 신설될 경우 법형식으로서 반의사불벌죄 형식을 반대한다.글의 내용은 먼저 시작으로 사이버모욕도입 논의 이전 선례인 사이버 명예훼손죄 도입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특히 공공의 이해에 의한 명예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인 형법 제310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다음으로 정통망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 범죄구성요건을 중심

  • 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론 문제 제기 사회문제론 범죄의 개념 사회문제론
  • 죄행위의 내용은 이처럼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으며 무엇이 범죄인가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변화한다. 2. 범죄의 개념(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법적 개념에 의한 파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법학적 정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의(2) 실질적 의미의 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