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습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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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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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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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논지 요약
<헌법연습 8조 발표문>
Ⅰ. 문제의 제기
Ⅱ. 적법성에 관한 판단
Ⅲ.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률관계 및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법적성격
Ⅳ.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 및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
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의 헌법 위반 여부
Ⅵ. 결정주문 형태의 문제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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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과 청구인은 각각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학교들의 소속 교원인 전임강사들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재임용 거부하였다. 이에 재임용 거부된 교원들은 재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다. 그러자 제청신청인과 청구인인 학교법인들은 재심결정에 대한 제소권한을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각각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제기하였다.
◎ 논지 요약
본 사안은 사립학교교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파면․해임․재임용거부 등-에 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개정 법률의 ‘교원소청재심위원회’, 이하 ‘재심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학교법인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재심위원회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제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0조3항).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헌법 제31조1항)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동조 제6항) 이를 통하여 교원이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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