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전쟁포로와 간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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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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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포로(戰爭捕虜)
- 제네바 협약
- 포로의 대우
-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규정들
- 간첩(emissary, spy)
-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
- 북파공작원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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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戰爭捕虜)
전시에,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이유로 인하여 교전상대국의 권력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적국인. 군대의 구성원, 조직적 저항 운동 단체의 구성원, 종군 기자 등이 포로가 된다. 1949년 제네바에서 맺어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에 따라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포로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또한 포로에게는 무상으로 급양과 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평화 회복시에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포로에 관한 일반조약으로 1907년의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1929년에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이 성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비추어, 1949년 제네바에서 그 개정인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이 새로 성립되었으며, 육전 ·해전 ·공전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포로가 되는 자는 주로 군대의 구성원, 군대의 일부인 민병대 또는 의용군의 구성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 밖의 민병대 ·의용군, 조직적 저항운동단체의 구성원, 종군기자 ·주보상인과 같은 군대수반자로 군관헌의 증명을 가진 자 등이다.
그 밖에 원수 ·장관 ·외교사절과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로로 할 수 있다. 일반의 평화적 인민을 포로로 할 수는 없다.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포로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그 신체 ·명예를 존중하고, 포로에 대하여서는 무상으로 급양과 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급 ·성별 ·건강상태 ·연령 및 직업상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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