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기사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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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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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제사회인가, 관료제 사회인가?!
Ⅰ. 서론
Ⅱ. 고려사회 성격론의 전개
Ⅲ. 고려전기사회의 성격, 1 - 귀족제론
Ⅳ. 고려전기사회의 성격, 2 - 귀족제론에 대한 반론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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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서제의 경제적 지주(支柱), 양반공음전시법(兩班功蔭田柴法)
음서제와 같은 원리에서 5품 이상의 귀족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인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로 마련된 것이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이었다. 이 공음전시는 처음 공훈이 현저한 공신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나 문종대(文宗代)에 이르러 훈공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관인신분(官人身分) 그 자체에 대한 우대 보호책으로 5품(品) 이상의 문반양반(文武兩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그 규정에 의하면, 해당자는 품계에 따라 최고 1품 전 25결ㆍ시 15결, 최하 5품 전15결ㆍ시 5결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 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일반의 양반전시(兩班田柴)가 당대한(當代限)인 데 비하여 공음전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에 합당하게 전지자손(傳之子孫)하는 세습적 상속을 인정한 점에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공음전시법은 확실히 귀족적 특성에 잘 어울리는 제도였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한 고려왕조는 귀족제사회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략>
따라서 귀족은 양민(良民)보다는 상위의 특권신분층(特權身分層)이라는 것과 이러한 신분은 특권적 가계(家系)에서 출생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혈연에 의해 특권적 신분을 세습하고 이러한 특권적 신분에 적합한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제부면(諸部面)의 특권적 지위까지도 향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것은 혈연에 따른 특권적신분층을 상정하고, 그 신분을 세습하며 거기에 수반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상의 특권적 지위까지 누리는 사람들을 귀족으로 이해한 것이다. 박용운 『고려사회와 문벌귀족가문』, 경인문화사, 2003, p.8.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의 귀족은 관직귀족(官職貴族)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귀족은 곧 관직보유자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관직은 정치적 권력의 원천이요, 경제적 수입원이었으며, 사회적 위세의 상징이었다. 앞의 책, p.9. 고려에서는 관인을 대대로 배출하는 관인신분층이 형성되었던 것이고, 그에 수반된 특권을 누리는 가문ㆍ문벌을 귀족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었으므로 그 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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