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행헌법상 규범통제의 이원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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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現行 規範統制 體系의 개관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3) 정리
2. 規範統制 二元化의 立法史的 考察

Ⅱ. 문제의 소재
1. 違憲審判節次의 二元化로 인한 憲法解釋의 不統一
2. 현행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 문제
(1) 하급심의 위헌판단과 상급심의 위헌판단 간의 관계
(2) 부수적 규범통제에서의 위헌판단의 효력

Ⅲ. 解決方案
1. 근본적인 방안 : 命令.規則 違憲審判節次의 一元化
2. 規範統制의 一元化 이외의 잠정적 방안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2) 기타 방안에 대한 고찰
3. 立法例
(1) 각국의 최고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2) 각국의 규범통제제도
(3)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現行 規範統制 體系의 개관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에 관하여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데,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된 것인지 아니면 법문의 표현대로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등은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는 법원이 각각 심사한다는 뜻이고, 제107조 제2항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의미는 일반적.추상적으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쟁송으로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므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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