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경제형법의 법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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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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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법익이론의 측면
Ⅲ. 경제형법상의 법익개념에 관한 논의
1. 경제체계의 기능을 법익으로 보는 견해
2. `경제체계의 기능보호`의 문제점을 드는 견해
3. 검토
Ⅳ. 나가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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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요즘은 법익 보호를 형법의 임무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의 투입이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태화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당벌성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익은 무엇인가?
법익은 연혁적으로 행위객체와의 구별이래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엇에 구현되어 있는 일반적 이익, 좀더 구체적으로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정한 이익으로 구체적 재화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익개념이 형사입법에서 형사불법의 구성요소로서 당벌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은, 법익개념의 확대에 따라 그 침해, 위태화의 인정이 용이해져 당벌성이 확장되기도 하며, 그의 축소에 따라 당벌성이 축소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익을 바라보는 시각은 형법에 대한 시각, 특히 형사입법에 대한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익에 관한 이론을 살피고, 경제형법의 법익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경제형법의 대표적 예로서 독점규제형법의 법익에 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행하기로 하겠다.
Ⅱ. 법익이론의 측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형법의 투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소위 `형법의 기능주의화`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법익을 넓게 보고 형법을 통한 법익 보호의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적극적 범죄투쟁의 성향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형법의 투입은 실제 법익 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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